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2.12 군사반란 (문단 편집)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반란 수괴들에 대한 단죄]]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pds26.egloos.com/a0005716_5489689ae5d1d.jp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ph.sisain.co.kr/24883_48801_2224.jpg|width=100%]]}}}|| || '''16년만에 이루어진 반란군 수괴들의 재판''' || [[문민정부]]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사태의 주동자로 체포되었고, 다음과 같은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376)|대법원 판례]])'''||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유기징역 최고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감형되어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참고로 군 형법상 [[내란]]죄는 [[사형]], 형법의 내란 목적 살인 주동자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기준인 [[금고(형벌)|금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영구제명|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금고 이상의 형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경비 및 경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경호, 경비가 제외되지 않는 이유는 납치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문민 정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사면되지는 않았다. 노태우는 그나마 2013년까지 추징금을 모두 냈지만, 전두환은 '''고액 체납'''으로 여전히 '''[[조세포탈|탈세]] 현행범'''이다.[* 물론, 법령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으로 사열을 받기도 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 사열 때문에 한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켜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4140032910101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4-14&officeId=00032&pageNo=1&printNo=16077&publishType=00010|97년 4월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90400099106010&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7-09-04&officeId=00009&pageNo=6&printNo=9850&publishType=00010|97년 9월 기사]]. 국민[* 정확히 말하자면 '''영호남''']대화합 차원에서 김영삼이 사면 얘기를 수차례 꺼냈다. 물론 김대중 역시도 1997년 4월 30일 “김영삼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을 단행, 하루빨리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면을 적극 찬성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83100209101008&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8-31&officeId=00020&pageNo=1&printNo=23638&publishType=00010|1997년 4월 기사]]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주장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 김대중도 이를 동의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나서 사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아예 2009년 김영삼은 인터뷰에서 '''1년 정도 수감하고 석방할 생각이었고, 내가 전부 사면했다'''고 말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81486|2009년 인터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